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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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 새로운 소식
갈산동 64-12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갈산동 64-12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① 이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명칭은 갈산동 64-12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추진위원제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명칭은 갈산동 64-12번지 일원 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준비 등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구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64-12번지 외 315필지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68,902㎡으로 한다.
① 추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66, 3층에 둔다.
② 추진위원회의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 법 제2조제9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다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부평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변경
- 조합정관 초안 작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 그 밖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0.9.16>
③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공자ㆍ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위하여 법 제35조제10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patch한다.
① 추진위원회는 법, 관계 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한다.
①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8.2.9.>
①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삭제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 영 제2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창립총회 개최의 방법 및 절차
-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및 방법
-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 삭제 <2018.2.9.>
② 제1항의 공개ㆍ통지방법은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다만, 선택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공개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① 운영규정의 변경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발의한다.
② 운영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양도ㆍ상속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행하였거나 추진위원회가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 승계한다.
①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이하 "동의자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동의자 명부에 기재하기 위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추진위원회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한 운영경비의 동일한 금액과 그 금액의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 주민총회의 출석권ㆍ발언권 및 의결권
- 추진위원회 위원(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을 말한다)의 선임ㆍ선출권
- 추진위원회 위원(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을 말한다)의 피선임ㆍ피선출권
-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및 그 연체료의 납부의무
-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 주민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 토지등소유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토지등소유자로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는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하며, 추진위원회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소유자로 지정하고 별지서식의 대표소유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소유자가 행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위원장
- 감사 1인 이상 2인 이내
-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129인 이내
②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ㆍ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보궐 선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ㆍ감사의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이 경우 보궐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되, 동별ㆍ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되거나, 위원장 및 감사가 선임 당시에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 내용이 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의 벌칙규정에 따른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한다.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추진위원회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추진위원회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추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추진위원회를 소집할 수 한다.
④ 감사는 제3항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한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추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추진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 위원장이 자기를 위한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
-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⑦ 추진위원회는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 상근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⑧ 위원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ㆍ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ㆍ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① 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한 위원은 해임 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자격은 위원장 및 감사의 경우 구청장의 승인이 있은 후에, 그 밖의 위원의 경우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④ 위원의 해임ㆍ교체는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해임대상이 된 위원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나 위원정수에서 제외하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는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추진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⑥ 사임 또는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위원이 새로운 위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위원장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6항에 따른다.
① 추진위원회는 상근하지 아니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①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
② 주민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 일부터 2월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주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 추진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④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라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1회에 한하여 추가 발송한다.
⑥ 주민총회는 제5항에 따라 통지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위원장ㆍ감사의 선임ㆍ변경ㆍ보궐선임ㆍ연임
- 운영규정의 변경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삭제 <2010.9.16>
- 제30조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 제31조5항에 따른 감사인의 선정
- 조합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①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또는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에 따른 출석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토지등소유자는 서면결의서를 제출 시 본인이라는 확인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분증 사본(사진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시, 영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민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주민총회의 운영은 이 운영규정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른다.
② 의장은 주민총회의 안건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를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 추진위원회 사무국 직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건축사 사무소 등 용역업체 관계자
- 그 밖에 위원장이 주민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의장은 주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ㆍ행동 등으로 주민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ㆍ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의 의사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추진위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 재적 추진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제17조제6항에 따른다.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소집하며 이 경우 의장은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③ 추진위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추진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이를 통지하고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위원(위원장ㆍ감사를 제외한다)의 보궐선임
-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 주민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신과 관련된 해임ㆍ계약 및 소송 등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은 서면으로 추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석으로 본다.
③ 감사는 재적위원에는 포함하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제23조의 규정은 추진위원회 회의에 준용할 수 있다.
①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위원장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선임과 관련된 의사록을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의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2010.9.16>
용역업체의 선정은 법 제29조에 따른다.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적률ㆍ건폐율 등 건축계획
- 건설예정 세대수 등 주택건설계획
- 철거 및 신축비 등 공사비와 부대경비
- 사업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① 추진위원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설립승인을 받은 당해연도의 경우에는 승인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예산ㆍ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르되, 추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수입의 관리ㆍ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주민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3월 이상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결산보고서 작성이 지연될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최대 90일 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4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⑥ 추진위원회는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는다. 제36조에 따라 중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추진위원회는 제5항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상 조력을 얻기 위하여 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하는 경비
- 금융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융자하는 융자금
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운영경비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ㆍ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납부기한 내 운영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① 추진위원제가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설립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정관
②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
①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말한다)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인터넷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 의사록
- 사업시행계획서
-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회계감사보고서
-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 토지등소유자 명부
② 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있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조합설립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고, 중도해산의 경우 청산업무가 종료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열람ㆍ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공개 대상의 목록
-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 공개 장소
-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 열람ㆍ복사 방법
- 등사에 필요한 비용
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조합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① 추진위원회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ㆍ민법 기타 다른 법률과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ㆍ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이 운영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운영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운영규정은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갈산동 64-12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본 갈산동 64-12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83호(2025.6.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부평구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하여 부평구청의 검토 및 승인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