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산동64-12일원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추진위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추진위원을 희망하시는 토지등소유자께서는 (가칭)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비치된 추진위원 승낙서와 제출서류 확인 조사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갈산동64-12일원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단, 공동소유자의 경우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중 대표자로 선임된 자에 한함)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제1항]
①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인천시 부평구 주부토로266, 3층 (032-330-7707) )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
2) 신분증 지참
(가칭)갈산동64-12일원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