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재개발 동의율 완화
| 작성일 | 2026. 01. 23. | 조회수 | 13 |
| 첨부파일 |
2214752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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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4752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엄태영ㆍ서천호ㆍ김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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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함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도 재건축의 경우처럼 조합설립 동의율를 하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분의 3”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 동의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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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생 략) |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100분의 70-------------------------------------------------------------------------------------------------------------------------------------------------------------.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③ ∼ ⑩ (생 략) | ③ ∼ ⑩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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